제목 | 2024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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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내장상동 |
작성일 | 2024-02-16 |
조회수 | 103 |
가. 신청대상 - 사회적배려대상자 : 2005. 1. 1. ~ 2018. 12. 31. 사이에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 중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 다자녀 : 2005. 1. 1. ~ 2018. 12. 31. 사이에 출생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 나. 신청기간 - 사회적배려대상자 : 2024. 2. 19.(월) ~ 연중 - 다자녀 : 2024. 3. 4.(월) ~ 연중 다. 제출서류 - 사회적배려대상자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지원대상자 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 다자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세 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정을 증빙할 만한 서류 ※ 보호자 등 대리 발급의 경우 보호자 및 대리 발급자의 본인 신분증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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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우유바우처FAQ.hwpx (92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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