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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내장상동
작성일 2024-02-15
조회수 56

1. 신청기간 : 2. 28(수)까지

2. 배 정 량(내장상) : 4대

3. 지원단가 : 500천원(보조 80%, 자부담 20%)

4. 지원기종 : 8종(농작업대, 충전분무기, 충전운반차, 고추수확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충전식자동전정가위, 소형관리기)

5. 신청대상 : 2022.12.31.이전까지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으로 2022년 기준 본인의 농업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인 자

                * 선정 우선순위: 여성농업인 단독세대, 경영주 등록된 여성농업인, 고령농 우선,

                                      최근 3년('21~'23)이내 지원받지 않은 여성농업인 등

6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7. 문의 : 내장상동출장소 산업팀 539-7745

첨부파일 2024년사업지침(여성농업인편의장비지원)(24).hwp (25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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