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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상반기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내장상동
작성일 2024-02-15
조회수 56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소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하고 6개월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관내 소재 대학교(원)에 재학중인 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 및 주거(월세)비용 연 50만원 지원(연2회 / 학기별 25만원 분할 지급)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기간 : 2024. 3. .4.(월) ~ 4. 5.(금)

 

첨부파일 정읍시전입대학생주거비용지원신청서(1).hwp (13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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