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취약계층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 현금정산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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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내장상동 |
작성일 | 2024-01-25 |
조회수 | 88 |
❍ 신청기간 : 2024. 1. 22.(월) ~ 3. 21.(목)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 및 LPG구입비 지원사업 수급자 중 카드․쿠폰 사용기한(2022. 10. 1. ~ 2023. 12. 31.) 만료 후 난방비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자 ❍ 신청방법 :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현금정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지급방식 : 수급자 본인 명의의 개인 계좌 입금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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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2년취약계층난방용등유·LPG현금정산신청서.hwp (8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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