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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작성자 내장상동
작성일 2024-01-12
조회수 105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안내>

1. 신청기간 및 방법 : 2024. 2. 1. ~ 4. 30.

  - 비대면 : 2. 1. ~ 2. 29(1개월간), 대상자 개별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 방   문 : 3. 4 ~ 4. 30(2개월간),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2. 신청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3. 유형별 자격요건

  - 소농직불금 : 8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붙임 참조)

  - 면적직불금 :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및 농업법인

4. 지급단가

  - 소농 : 농가당 130만원

  - 면적 : 논,밭 및 진흥지역 여부 구분하여 적용. ha당 100 ~ 205만원

5. 신청방법

  ① 비대면 간편신청 : '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

      검증결과 적격한 농업인

      -> 신청기간 : 24. 2. 1. ~ 2. 29.

      -> 신청방법 : 농식품부에서 대상농업인에게 안내 및 온라인(인터넷,모바일,ARS) 간편 신청

      -> 제출서류 : 없음

   ② 방문신청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등

       -> 신청기간 : 24. 3. 4. ~ 4. 30.

       -> 신청방법 :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임대차계약서(필요시) 사본, 경작사실확인서(신규자, 관외경작자 등) 등등

6. 유의사항 : 기본직불 등록정보 변경사항 발생시 관할 읍면동에 9.10까지 변경등록 가능

     - 예) 임대차계약 변경, 농지 분합필로 추가, 제외시 등

7. 문의) 내장상동출장소,  직불금담당자 539-7745

 

첨부파일 2024년도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등록신청공고문(1).hwpx (9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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