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2005. 상반기 취약계층 일제조사 홍보
<목 적 ) 최근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 보호하기 위함.
1. 조사기간 : 2005. 6. 1 ~ 6. 30 2. 조사대상 - 국민건강보험료 월 4천원 이하 소액납부자및 6개월이상 체납가구 - 전기.수도. 도시가스중 요금체납 가구 - 국민연금료 11등급(월40만원)이하자중 6개월이상 장기체납가구 - 기타 조사기간내 생활이 어려워 신청한자 3. 조사자 :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 4. 조사방법 : 신청자에 한하여 전수조사 (가정내 소득및 재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조사) 5. 조사결과 조치사항 - 수급자 선정 보호 - 수급자 선정기준 초과시 경로연금, 차상위보호자로 적극 검토
6. 신청방법 -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동사무소에 알려주시고 - 신청에 따른 서류나 자세한 안내는 동사무소 사회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530-7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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