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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인명부 작성비용 공시
작성자 시기동
작성일 2006-05-10
조회수 1735

공직선거법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8조(명부사본의 작성 및 교부신청 등) 4항의 규정에 의거 선거인명부 작성비용을 공시합니다.

0. 공시내용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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