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입니다... 제목 선거인명부 작성비용 공시 작성자 시기동 작성일 2006-05-10 조회수 1735 공직선거법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8조(명부사본의 작성 및 교부신청 등) 4항의 규정에 의거 선거인명부 작성비용을 공시합니다.0. 공시내용 : 붙임 정읍시청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부서시기동 연락처063-539-776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