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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시기동
작성일 2024-03-14
조회수 85

○ 2024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신청 안내

 

  1. 지원내용 : 한옥 신축 및 증·개축·재축 또는 리모델링 지원(단독주택)

 

  2. 지원금액 : 신축 최대 5천만원,  증·개축·재축 또는 리모델링 최대 3천만원

 

  3. 신청자격

    - 지원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한옥 건축 예정부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자로 하되,

      건축법 제 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자

    - 사업완료(준공) 후, 5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한옥을 등록하여 관리할 자

      ※ 지원사업 신청 전에 착공(신고)된 경우 신청자겨에서 제외함

 

  4. 대상자선정 : 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첨부파일 (1)공고문.hwp (66 kb) 전용뷰어
(2)사업세부내용.hwp (81 kb) 전용뷰어
(3)신청서식(지원사업).hwp (65 kb) 전용뷰어
(4)신청서식(등록한옥).hwp (5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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