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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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기동 |
작성일 | 2024-03-15 |
조회수 | 88 |
1, 신청기간: 2024. 3.18. ~ 5.31. 2. 지원대상: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및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는 농가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동안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을 것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유지할 것 3. 지원금액: 농가당 연 1회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일괄 지급 4. 제출서류 [붙임 참고] ○ 공통서류 - 지급신청서, 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경작사실확인서 (전년도 직불금 수령자 제외) ○ 양봉농가 - 공통서류 및 양봉농가 등록증 사본, 사육사실확인서 ○ 복지급여 수급자 - 공통서류 및 지급동의서 * 복지급여 수급자가 농민수당을 수령할 시 기초생활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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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신청서식(2024).hwp (47 kb) |
- 관리부서시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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