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 지원사업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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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기동 |
작성일 | 2024-03-18 |
조회수 | 43 |
❍ 신청기간 : 2024. 3. ~ 2024. 12. 10. (상시 신청) ❍ 신청장소 : 농지(친환경농산물, 저탄소) 및 사업장(유기·무농약원료 가공, 취급자, 저탄소) 소재지 관할 읍·면·동 - 단, 도내 시·군과 연접한 타 시·도의 시·군 농지(사업장)일 경우 농업인 주소지 해당 시·군에서 지원 ❍ 대상품목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친환경농어업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 및 임산물 - 저탄소인증의 경우 저탄소인증대상 품목(65종) *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고·가공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개인 또는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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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년친환경농산물등인증비용지원사업추진계획(최종).hwp (110 kb)
신청서류(서식)(2).hwp (81 kb) |
- 관리부서시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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