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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 지원사업 신청
작성자 시기동
작성일 2024-03-18
조회수 43

신청기간 : 2024. 3. ~ 2024. 12. 10. (상시 신청)

신청장소 : 농지(친환경농산물, 저탄소) 및 사업장(유기·무농약원료 가공, 취급자, 저탄소) 소재지 관할 읍··
       - 농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도내가 아닐 경우 미지원

- , 도내 시·군과 연접한 타 시·도의 시·군 농지(사업장)일 경우 농업인 주소지 해당 시·군에서 지원

대상품목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라 친환경농어업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 및 임산물

- 저탄소인증의 경우 저탄소인증대상 품목(65)
신청자격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19, 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및 생산자단체(작목반, 법인 등)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서 정의하는 사업자*

*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고·가공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개인 또는 법인

 
 
첨부파일 2024년친환경농산물등인증비용지원사업추진계획(최종).hwp (110 kb) 전용뷰어
신청서류(서식)(2).hwp (8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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