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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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기동 |
작성일 | 2024-03-20 |
조회수 | 59 |
○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
- 기간 : 2024. 4. 2.(화)까지
- 대상 :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규모 : 2단지(단지당 최대 15백만원)
- 내용 :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보수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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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년소규모공동주택생활환경개선지원사업신청서(1).hwp (5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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