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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
작성자 시기동
작성일 2024-03-20
조회수 59

○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

 

  - 기간 : 2024. 4. 2.(화)까지

 

  - 대상 :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규모 : 2단지(단지당 최대 15백만원)

 

  - 내용 :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보수 비용 지원

 

첨부파일 2024년소규모공동주택생활환경개선지원사업신청서(1).hwp (5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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