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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려동물 등록 및 등록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시기동
작성일 2023-03-14
조회수 119

 

 

 

【 반려동물 등록 및 등록비지원 사업 개요 】

 

 

 

 

 가. 사업목적: 반려동물의 보호 및 유실ㆍ유기동물 발생 사전 방지

 나. 사업기간: 23. 2. ~ 예산 소진시 까지

 다. 사업대상: 정읍시 관내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령 이상의 등록대상동물(개) 소유자

 라. 사업예산: 30,000천원(30천원/마리당 × 1,000마리) / 1인당 최대 3마리 지원

 마. 동물등록 위탁 동물병원 현황 : 마이펫 동물병원 등 4개소(붙임 1 참조)

 바. 신청방법

   1) 등록대상동물(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개) 소유자가 위탁 동물병원(4개소) 직접 방문 신청

   2) 마을단위로 최소 5마리 이상 신청 시 위탁병원 마을출장 현장등록

    마을단위 신청 시(붙임2) 매주 금요일 17시까지 담당자(정종진) 전자우편 제출

   3) 동물등록 변경신고: 반려동물 유실(10일내 신고), 사망·소유자 변경(30일 내 신고)

     ※ 위 기간내 변경사항 미신고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4) 동물등록 미등록 위반 시 과태료 부과: 1회 20만원, 2회 40만원, 3회 60만원

    

 

 

첨부파일 동물등록및등록비지원사업위탁병원현황.xlsx (1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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