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추진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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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기동 |
작성일 | 2023-03-07 |
조회수 | 129 |
가. 사업기간 : 2023. 3월 ~ 12월 *사업예산 소진기 사업 조기종료 나. 사업예산 : 2,000천원(국비50%, 도비50%) 다. 지원규모 : 5가구 라. 지원대상 : 쪽방, 반지하, 옥탑방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 중 공공임대 입주하는 신규입주자 *hug 보증금 5천만원 무이자 대출 상품을 활용한 민간임대 이주자 포함 마. 지원내용 : 이사비(이사비·생필품) 40만원 지원 바. 신청상법 : 이주한 공공임대(민간임대) 주소를 기준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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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년비정상거처거주자이사비지원사업추진계획.hwp (8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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