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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동차 정기검사 주민홍보
작성자 시기동
작성일 2023-03-03
조회수 180

1.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 자동차 소유자가 정기검사기간 경과 및 검사미필로 과태료 처분을 당하는 일 이 하고 그에 따른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어 다음 과 같이 자동차정기검사 과태료를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정기검사기간

검 사 소

검사연장신청

과 태 료

경과 후 한달

한달 ~ 114

115

유효기간만료일 ·31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민간검사소

도난, 사고, 장기

정비로 검사 지연시

4만원

3일 초과시

2만원씩 가산

60만원

 

자동차검사 예약 및 검사기간조회 : 한국교통안전공단(www.kotsa.or.kr)

 

3. 아울러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장기 미수검 자동차(검사명령 이후 1년 경과)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는 등 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규정이 강화되었으니

관용차량 관리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동차 검사 및 과태료 안내 1

2. ·통장 회보 게재(). .

 
첨부파일 자동차검사및과태료안내(홍보문)(2).pdf (129 kb) 전용뷰어
이통장회보게재(안)-자동차검사및과태료안내(1).hwp (4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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