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동차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동차 정기검사 주민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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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기동 | |||||||||||||||
작성일 | 2023-03-03 | |||||||||||||||
조회수 | 180 | |||||||||||||||
1.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 자동차 소유자가 정기검사기간 경과 및 검사미필로 과태료 처분을 당하는 일 이 빈번하고 그에 따른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어 다음 과 같이 자동차정기검사 과태료를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 자동차검사 예약 및 검사기간조회 : 한국교통안전공단(www.kotsa.or.kr)
3. 아울러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장기 미수검 자동차(검사명령 이후 1년 경과)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는 등 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규정이 강화되었으니 관용차량 관리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동차 검사 및 과태료 안내 1부 2. 이·통장 회보 게재(안).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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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자동차검사및과태료안내(홍보문)(2).pdf (129 kb)
이통장회보게재(안)-자동차검사및과태료안내(1).hwp (40 kb) |
- 관리부서시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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