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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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기동 |
작성일 | 2023-02-17 |
조회수 | 153 |
1. 의견청취 대상: 2023. 1. 1. 기준 건축물 2. 의견 제출자: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3. 의견청취 방법: 위택스(www.wetax.go.kr) 내 ‘시가표준액 조회’ 화면 4. 의견청취 사유: ①전년 대비 과도한 상승률 ②시장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③인근 유사 건축물과 형평성 ④사실관계 변동 5. 의견제출 기간: 2023. 2. 8.~2. 28. 6. 의견제출 방법: 방문, 우편(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청 세정과) 또는 팩스(063-539-6510) 7. 문의사항: 정읍시청 세정과 과표평가팀(☎063-539-5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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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년도건축물시가표준액의견청취및직권변경추진계획.hwp (10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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