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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홍보
작성자 시기동
작성일 2023-02-17
조회수 153

1. 의견청취 대상: 2023. 1. 1. 기준 건축물

2. 의견 제출자: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3. 의견청취 방법: 위택스(www.wetax.go.kr) 시가표준액 조회화면

4. 의견청취 사유: 전년 대비 과도한 상승률 시장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인근 유사 건축물과 형평성 사실관계 변동

5. 의견제출 기간: 2023. 2. 8.~2. 28.

6. 의견제출 방법: 방문, 우편(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청 세정과) 또는

팩스(063-539-6510)

7. 문의사항: 정읍시청 세정과 과표평가팀(063-539-5283)

 
첨부파일 2023년도건축물시가표준액의견청취및직권변경추진계획.hwp (10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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