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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시기동
작성일 2023-02-21
조회수 598

신청기간 : 2023. 3. 6.() ~ 4. 5.()

지원대상

정읍시에 점포 사업장을 두고 영업한 소상공인(2022년 기준)

2022년 연매출액 1억원 이하 소상공인

공동대표(법인 포함)의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 *위임장 필요

2022년 휴·폐업한 사업자(2022년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

소상공인의 정의 -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지원내용 : 업체당 500,000(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 지급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장만 지급

제외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및 정읍시에서 정한 업종

자택을 사업장 소재지로 둔 소상공인

무점포 및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대표자 방문 신청

제출서류

신청인(방문인)

구비서류

비고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본인)

  1. 년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신청서
  •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활용동의서
  •  
  • 사진(간판 등 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1. 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수입금액증명원)

  1. 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대리인

(위임받은 자)

  • 대표자(본인)서류 및 위임장

(대표자 도장 날인, 서명)

  • (위임자, 위임받은 자)

 

 

관련문의 : 정읍시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539-5612)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첨부파일 정읍시소상공인안정지원금지원사업공고문.hwp (147 kb) 전용뷰어
정읍시소상공인안정지원금지원계획(결재완료).pdf (31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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