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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산물 LPS 제도 시행
작성자 농소동
작성일 2024-03-25
조회수 46

□ 제도 개요

- 적용축산물 : 소, 돼지, 닭, 우유, 달걀

-적용대상 : 동물용의약품

-제도내용 : 축산물 내 잔류물질(동물용의약품 등)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잔류허용기준이 있는 잔류물질은 정해진 기준대로,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것은 0.01mg/kg 이하로 일괄 적용

- 농가 준수사항 : 「동물용의약품 10대 안전수칙 」 준수

첨부파일 축산물PLS홍보자료(리플릿).hwp (1129 kb) 전용뷰어
동물용의약품안전사용기준정비강화사례.hwpx (126 kb) 전용뷰어
동물용의약품잔류허용기준신설.개정내역.hwpx (9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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