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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음식점 등 시설개선지원사업 모집 안내
작성자 농소동
작성일 2024-03-26
조회수 43

사업기간 : 2024. 3~ 6

 

접수기간 : 2024. 4. 1.() ~ 4. 5.() / 5일간

 

사 업 량 :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20개소

 

사업예산 : 200백만원(1개소 당 최대 10백만원 지원, 자부담 30%포함)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 위생 관련 설비(공조기, 환기시설, 화장실 시설, 주방 시설의 설비 및 개보수)

-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좌식테이블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

- 바닥(장판, 시멘트, 타일 공사 등), , 천장, 화장실 등 개보수

- 총 사업비의 70% 지원(최대 70-0만원), 30% 자부담

-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교부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견적서, 현장사진포함) 지방세납입증명서(사본)

주민등록초본 1. 주민등록증(신분확인) 건물주 시설개선 동의서 및 건물주 인감증명서 (영업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에 한함. , 바닥공사 없이 입식테이블만을 설치하고자 신청하는 자는 제외)

 

접수 및 문의

- 정읍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정읍시 수성 1로 61 3층,. 063-539-6093)

-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지회 정읍시지부(정읍시 서부로 36, 063-535-2994)

 

접수방법 : 방문접수

 
첨부파일 2024년음식점시설개선지원사업신청서류.hwp (63 kb) 전용뷰어
2024년음식점시설개선지원사업계획안내서.hwp (16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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