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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농소동
작성일 2024-03-28
조회수 106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방보조금(도·시비) 지원안내

1. 사 업 명 : 2024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2. 사 업 비 : 73,420천원(도 23,100, 시 50,320)

3. 사업규모 : 단독주택 74구(태양광 70, 지열 4) *자가용 설비

4. 가구당 지원금액 (단위 : 천원)

국비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직접 지급

태양광 사업비는 상한액이며, 지열 사업비는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5. 지원제외

  1) 주택용 태양광·지열 보조금 지원받은 가구(주소지 기준)
   - 주택지원사업, 청정에너지마을육성사업('19~'20), 융복합지원사업('21~) 등

  2) (정읍시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정읍시가 아닌 자

  3) 건축물대장 미기재·부재(무허가 건축물) 또는 미등기 건축물(소유권 불확실)
    ※ 기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48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6.신청안내

  1) 신청 및 처리기간

  2) 신청접수 :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https://nr.energy.or.kr/home)

  3)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https://nr.energy.or.kr/home)[참여기업 소개]         → 참여기업 명단 참고 → 참여기업에 연락 및 사업신청 문의  ⇒ 신청자와 시공업    체가 계약 체결 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 신청
참여기업 현황 : 태양광(438개, 전북소재 33개), 지열(46개, 전북소재 4개)

  4) 문의처

  - 사업신청·국비지원 : 한국에너지공단(☏ 1855-3020, 063-906-6921)

  - 지방비지원 : 정읍시청 지역경제과(☏ 063-539-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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