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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2024 동절기 AI 발생 관련 소득안정자금
작성자 농소동
작성일 2024-04-29
조회수 56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이후 방역 조치(이동제한)시행에 따른 입식지연, 출하지연 및 조기출하등으로 농가의 손실을 입으신 분들은 축산과에 내방하여 소득안정자금을 신청하시기바랍니다.

소득안정자금 신청시 구비서류

- 축산업 허가·등록증

- 병아리 입추확인서(최근)

- 최근 1년 출하증명서 등 사업자 발행 공식 거래 영수증 및 내역서

첨부파일 2023년~2024년AI발생관련소득안정비용지원지침.pdf (81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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