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2024 동절기 AI 발생 관련 소득안정자금 |
---|---|
작성자 | 농소동 |
작성일 | 2024-04-29 |
조회수 | 56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이후 방역 조치(이동제한)시행에 따른 입식지연, 출하지연 및 조기출하등으로 농가의 손실을 입으신 분들은 축산과에 내방하여 소득안정자금을 신청하시기바랍니다. 소득안정자금 신청시 구비서류 - 축산업 허가·등록증 - 병아리 입추확인서(최근) - 최근 1년 출하증명서 등 사업자 발행 공식 거래 영수증 및 내역서 |
|
첨부파일 | 2023년~2024년AI발생관련소득안정비용지원지침.pdf (819 kb) |
- 관리부서농소동
- 연락처063-539-7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