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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상위 의료특례 신청 안내
작성자 농소동
작성일 2004-06-02
조회수 1723

- 대 상

부양의무자기준은 충족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120% 이하인 가구 중에서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만성질환등으로 6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가 있는 가구

▣ 급여신청
o 신청장소및 기간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신청
o 신청 구비서류 : 복지대상자 보장·급여신청서, 호적등본
(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 생략), 임대차계약
서(해당자),의료비지출영수증,진단서등
▣ 급여내용(개인급여)
o 1종 : 74개 희귀난치성질환자
o 2종 : 74개 희귀난치성 질환을 제외한 기타 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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