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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자동차 표지 미교체자 갱신및 신규 발급 홍보
작성자 농소동
작성일 2004-04-30
조회수 1989

1. 갱신기간 : 04. 4.30 - 5.29
(5월 한달간 계도기간 경과후 미교체자 과태료100천원 부과)
2. 발급대상: 기존 자동차 표지 발급자및 신규발급 대상자
3. 발급방법: 기존표지(소지자),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표
지발급 신청서 지참 동사무소방문 발급신청
4. 주요변경내용
- 보행상 장애와 장애인운전 여부에 따라 4종류로 구분발급
- 탈착식 변경
- 일괄제작으로 전국적으로 표지통일
- 재질변경및 보안요소 도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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