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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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동 |
작성일 | 2024-03-28 |
조회수 | 127 |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방보조금(도·시비) 지원안내 1. 사 업 명 : 2024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2. 사 업 비 : 73,420천원(도 23,100, 시 50,320) 3. 사업규모 : 단독주택 74구(태양광 70, 지열 4) *자가용 설비 4. 가구당 지원금액 (단위 : 천원) ※ 국비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직접 지급 ※ 태양광 사업비는 상한액이며, 지열 사업비는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5. 지원제외 1) 주택용 태양광·지열 보조금 지원받은 가구(주소지 기준)
6.신청안내 1) 신청 및 처리기간
2) 신청접수 :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https://nr.energy.or.kr/home) 3)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https://nr.energy.or.kr/home) → [참여기업 소개] → 참여기업 명단 참고 → 참여기업에 연락 및 사업신청 문의 ⇒ 신청자와 시공업 체가 계약 체결 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 신청 4) 문의처 - 사업신청·국비지원 : 한국에너지공단(☏ 1855-3020, 063-906-6921) - 지방비지원 : 정읍시청 지역경제과(☏ 063-539-5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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