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농소동|열린공간|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농소동
작성일 2024-03-08
조회수 61

♣ 사 업 명 :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 사 업 비 : 14,000천원 (보조 70% 자담30%)
♣ 지원대상 : 축산업을 등록(허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도축장
·집유장·사료제조공장 영업자
♣ 사업내용 : 사업대상자(농가)에게 축산물 HACCP 컨설팅을 실시한 컨설팅 인증 업체에게 컨설팅 비용의 70% 지원
♣ 신청기한 : 3. 20.(수) 까지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첨부파일 2024년축산물HACCP컨설팅지원사업시행지침.hwpx (108 kb) 전용뷰어

목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