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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농소동
작성일 2024-03-13
조회수 47

1. 사 업 명 : 건축물, 투명방음벽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건축물, 투명방음벽을 관리하고 있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건축물 소유주, 점유주 등
  ※ 공공기관(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야생생물의 충돌 피해방지 조치 의무화( '23.6.11.)에 따라 민간 건축물 등 우선 지원


3. 지원내용 : 조류충돌 저감효과가 있는 패턴스티커* 제공
   * 상하 간격 5cm 이하, 좌우 간격10cm 이하의 점 등 무늬사이 공간 50㎠이하인 무늬
    ※ (환경부) 방지테이프 제공, (지원대상자) 부착 및 부착에 소요되는 경비(시공, 장비비 등) 직접 부담


4. 지원규모 : 10개소를 기준으로 1개소 당 10백만원 예산범위(대략 가용면적1,200㎡)내에서 지원(신청 규모에 따라 예산범위내 검토,조정)


5. 공모기간 :  '24.3.6(수) ~4.5(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첨부파일 2024년조류충돌방지테이프지원사업공고안내문.hwpx (7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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