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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지원계획
작성자 농소동
작성일 2024-03-13
조회수 73

♣ 지원대상자 : 농어가, 작목반, 농수산물유통(가공)업자,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귀농인으로 농·어업경영체 등록된 자(법인), 생산자단체

♣ 신청시기 : 수시

♣ 신청장소 -농업인 :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청(읍면동사무소)

 ※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다를 경우 사업장 소재지 시 ·군청(읍면동사무소)

                 -법인 : 사업장 소재지 시 ·군(읍면동사무소)            

첨부파일 2024년농림수산발전기금운용지침.hwp (106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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