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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확산사업 개정내용 및 예비신청[1차] 안내
작성자 옹동면
작성일 2021-09-27
조회수 203

○ 제출기한 : 2021. 10. 4.(월)까지

○ 신청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 또는 곤충생산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

○ 대상자 선정 절차

 ① 예비신청 : 예비 사업대상 > 시 > 도 > 농식품부 및 농정원

 ② 컨설팅 : 농정원(컨설팅기관)

 ③ 사업신청 : 컨설팅 완료 후 본사업 신청 > 시 > 도 > 농식품북

 ④ 예산내시(농식품부) 및 대상자 선정(도)

 

붙임  1.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사업시행지침 주요 개정 내용 1부

        2.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지침 1부.  끝.

         

 

첨부파일 ★축산분야ICT융복합지원사업시행지침주요개정내용(통보).hwp (78 kb) 전용뷰어
★2022년도축산분야ict융복합지원사업지침.hwp (38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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