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입양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작성일 | 2024-02-22 |
조회수 | 232 |
『2024년 유실ㆍ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청구서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사업기간 內 청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기간 : 2024년 2월 ~ 12월 (연중) 2. 사 업 량 : 35두 3. 사업대상 : 정읍시 동물보호소 內 유실ㆍ유기동물 입양 후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자 4. 지원한도 : 1인당 최대 3마리까지 신청가능 5. 사업내용 : 질병진단(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등 소요비용의 60%지원 - 최대 25만원중 60%까지 지원 6. 제출서류 - 입양비 지원사업 보조금 청구서 - 입양(분양)확인서 - 진료비 등 세부내역 영수증 - 동물등록증 사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 통장사본 - 동물사랑배움터 內 반려견 입양 전 교육 수료증 - 서류 지참 후 원본제출 ※ 제출방법 : 우편발송(정읍시 정우면 정우남로 282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동물보호팀 유혁중) 또는 직접 방문제출 7. 안내사항 - 영수증에는 입양자(보호자)의 성명이 들어가야하며, 입양자가 상이할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입양(분양)확인서 분실 시 정읍시 동물보호소(063-535-6295)로 재발급 요청 가능 - 기타 안내문의(063-539-6404)로 전화요망
|
|
첨부파일 | 1.2023년유기동물입양비지원사업청구서류.hwp (64 kb) |
- 관리부서농업정책과/농정기획팀
- 연락처063-539-6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