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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림축산식품사업지원시설공시
작성자 농정과
작성일 2019-02-07
조회수 33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의거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담보 제공 등 처분시 농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며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농림축산식품사업지원시설을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시내역 1부.

첨부파일 공시.xlsx (1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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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농업정책과/농정기획팀
  • 연락처063-539-6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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