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상공인 정책자금(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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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동체과 |
작성일 | 2021-04-20 |
조회수 | 210 |
소상공인 정책자금(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안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바랍니다.
1. 대상자금 :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2. 신청대상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 공단에서 지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3. 신청방법 1) 개인업체 : 온라인 신청(4.26(월) 9시 ~ 4.30(금) 18시) 2) 법인업체 : 사전예약 후(4.23(금) 9시 ~ 4.29(목) 18시)후 예약일자에 센터방문 (주된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3) 신청사이트 : 소상공인정책자금(http://ols.sbiz.or.kr) 4. 자금조건 및 세부내용: 붙임(신청안내자료) 참조 5.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대표전화(1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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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요약)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4월접수개시안내.hwp (16 kb)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신청안내자료.hwp (105 kb)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작성서류및예시.hwp (150 kb) |
- 관리부서공동체과/공동체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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