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통합급여신청

지원대상
  • 정읍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 미만 가구
  • 세부사항 문의 : 063-539-5461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
  • 신청권자 :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 또는 가족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등
처리절차
  1. 신청
    (읍·면·동)
  2. 조사
    (통합조사팀)
  3. 보장결정
    (사업팀)
  4. 급여서비스
    (사업팀)
  5. 변동관리
    (통합관리팀)
  6. 보장중지
    (사업팀)
지원내용
  • 생계급여 : 세대별 가족 및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 주거급여 : 전·월세 무료임차 별 차등지원 / 자가는 현물급여
  • 교육급여 : 학교별, 급지별 차등지원(교육청 지원)
  • 해산급여 : 1인 700천원/쌍둥이 1,400천원
  • 장제급여 : 1인 800천원
  • 의료급여 : 1종, 2종 차등지원(의료급여 참조)
  • 정부양곡 신청 : 1인 기준/월 10Kg(차상위계층 포함)
  • 자활장려금 : 자활사업 참여자 중 소득에 따라 지원
지원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 관리부서사회복지과/통합조사팀
  • 연락처063-539-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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