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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인가구 주거 안전 방문 지킴이」 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복지환경국
작성일 2023-03-14
조회수 207

 ❍ 사업기간 : 2023. 3. ~ 12.  ※ 예산 소진 시 까지


 ❍ 사업규모 : 33가구(주민등록 주소가 정읍시로 되어 있는 1인 가구)  
                 ※ CCTV 8가구, 안심장비 25가구(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
  ∙ 연령 기준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우선지원 기준
    - 1순위 : 여성 1인가구(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
    - 2순위 : 남성 1인가구
    - 3순위 : 한부모 모자가정(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


 ❍ 지원기준 :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1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  표준액
                  1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 CCTV는 단독주택 및 아파트 등 보안시스템이 기 설치되어 있는 가구는 지원대상 제외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 12개월)


 ❍ 지원내용 : 실외형 CCTV 설치 및 이용료, 안심장비 3종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지원방법 : 신청 및 접수(주소지 읍면동) =>심사 및 선정 => 대상자 지원 

 

 ❍  문     의 :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539-5554)

 

첨부파일 1인가구주거안전방문지킴이신청서류.hwpx (7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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