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감증명서 대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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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사과 |
작성일 | 2021-01-29 |
조회수 | 5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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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기존 인감증명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증명 신청자가 직접 행정기관(구청 민원실 또는 행정복지센터)을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장점 ① 전국 어디서나 : 발급을 원하는 신청자는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을 지참하고 전국 어디서나 주소와 관계없이 행정기관을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음 ② 위조방지 : 본인발급만 가능하여 위조가 불가능하고 대리발급에 따른 법정 분쟁을 막을 수 있음 ③ 시간 비용 절약 : 인감증명서의 발급 비용,인감의 제작 및 보관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어 편리함 ④ 최초 1회 방문 : 방문이 어려울 때는 인터넷(정부24)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1회 방문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 받은 후 정부24에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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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전자본인서명확인서신청및발급절차.hwp (91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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