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생태독성‧TOC 적용사업장 기술지원 | |||||||||||||||||||||
---|---|---|---|---|---|---|---|---|---|---|---|---|---|---|---|---|---|---|---|---|---|---|
작성자 | 복지환경국 | |||||||||||||||||||||
작성일 | 2023-03-09 | |||||||||||||||||||||
조회수 | 371 | |||||||||||||||||||||
□ 2023년 생태독성‧TOC 적용사업장 기술지원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19.10.17.)에 따라, 유기물질 측정지표가 전환[COD(화학적산소요구량) → TOC(총유기탄소)] 되고, 생태독성 적용대상 업종이 확대(35개→82개)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시행을 위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아래와 같이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사업장에서는 많은 참여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1. 생태독성 적용사업장 기술지원 안내 1부. 2. TOC 적용사업장 기술지원 안내 1부. 끝. |
||||||||||||||||||||||
첨부파일 |
(붙임1)2023년생태독성적용사업장기술지원안내.hwpx (50 kb)
(붙임2)2023년TOC적용사업장기술지원안내.hwpx (76 kb) |
- 관리부서환경과/환경정책팀
- 연락처063-539-5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