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환경정책과|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2023년 생태독성‧TOC 적용사업장 기술지원
작성자 복지환경국
작성일 2023-03-09
조회수 371

□ 2023년 생태독성‧TOC 적용사업장 기술지원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19.10.17.)에 따라, 유기물질 측정지표가 전환[COD(화학적산소요구량) → TOC(총유기탄소)] 되고, 생태독성 적용대상 업종이 확대(35개→82개)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시행을 위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아래와 같이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사업장에서는 많은 참여바랍니다.

 

- 아 래 -

 

구분

생태독성 기술지원

TOC 기술지원

대상시설

공공 하‧폐수 처리시설

폐수배출시설(공공 하‧폐수처리시설 연계처리시설 제외)

공공 하‧폐수 처리시설

폐수배출시설

지원개수

90개소

100개소

신청방법

E-mail: wetteam@keco.or.kr, FAX: 032-590-3939 ※상세내역 붙임참조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 3~5종 폐수배출사업장

수질기준(방류수수질기준, 배출허용기준) 초과시설 및 초과우려시설

신청기간

'23. 3. 7. ~ '23. 3. 31.

문의전화

한국환경공단 생태독성관리부(☎032-590-3981~3983)

 

 

붙임 1. 생태독성 적용사업장 기술지원 안내 1부.

2. TOC 적용사업장 기술지원 안내 1부. 끝.

첨부파일 (붙임1)2023년생태독성적용사업장기술지원안내.hwpx (50 kb) 전용뷰어
(붙임2)2023년TOC적용사업장기술지원안내.hwpx (76 kb) 전용뷰어

목록

  • 관리부서환경과/환경정책팀
  • 연락처063-539-570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