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고] 2022년 수질자동측정기기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신청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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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과 |
작성일 | 2021-04-20 |
조회수 | 243 |
○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제2항에 의거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지원항목 가. `22년 신규설치 (관련 법령 등의 개정으로 측정항목이 변경되어 해당항목에 대한 측정기기로 교체 실시하는 경우 포함) ※ 예시) TOC측정기기를 `23.06.30.까지 부착하여야 하므로, 현재 COD부착 사업장의 TOC교체하는 경우 나. 내구연한 도래로 인한 교체 (설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측정기기를 교체하는 경우에 한함 3. 지원금 보조비율 :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4. 신청기한 : 공고일 ~ 2021. 04. 23. ※ 자세한 내역은 아래의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유지관리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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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수질자동측정기기설치유지관리지원국고보조금업무처리지침(확정).hwp (5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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