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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공개
작성자 환경과
작성일 2021-09-15
조회수 239

석면안전관리법28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제출한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같은 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읍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1. 정읍시 진산동 231-3번지 외 19필지 지정폐기물 철거공사 감리용역

. 위 치 : 전북 정읍시 진산동 231-3번지 외 19필지

. 작업기간 : 2021.08.20. ~ 2021.10.07.

. 측정일자 : 2021.08.26. ~ 2021.08.29.

. 석면건축자재 : 1,642.19

. 측정결과 : 기준치 미만(불검출 ~ 0.0064/)

 

붙임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1. .

 
첨부파일 20210915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석면비산측정결과보고서(거성축산).pdf (112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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