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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광사업체) 전북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5. 3 ~ 5. 23) 안내
작성자 관광과
작성일 2021-05-02
조회수 257

최근 확진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을 충족하나,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하고 서민경제를 고려하여 방역조치를 강화하지 않고 현 거리두기 단계를 3주간(5. 3 ~ 5. 23) 연장하는 정부 방침이오니 각 관광사업체 대표자께서는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지침 준수사항
  - 5인이상 사적 모임금지
  - 실내외 마스크착용 의무화, 비접촉온도계 및 손소독제 등 비치 활
  - 방역관리자 지정 및 출입자명부(수기 또는 QR코드 전자명부) 작성 관리
  - 정기적 소독 및 내부환기 시행 강화
  - 모든 이용자 및 종사자에 대해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 객실 내 정원초과 인원 수용 금지 (객실 정원관리 철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개인파티 적발시 퇴실조치 안내문 게시)

방역지침 위반시 처벌 (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2차이상 위반 300만원 과태료
(이용자) 10만원이하 과태료
※ 방역지침 미이행에 따른 확진자 발생시 행정명령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불이익 유념 


붙임 :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공고 및 행정명령서, 기본방역수칙(관광사업체) 각 1부.
 
첨부파일 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1.5단계연장행정명령공고(5.3~5.23).hwp (81 kb) 전용뷰어
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1.5단계연장행정명령서(5.3~5.23).hwp (124 kb) 전용뷰어
사회적거리두기기본방역수칙(관광사업체별세부내용).hwp (5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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