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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지침 알림 및 신청안내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작성일 2024-03-20
조회수 88

○ 지원대상자 : 농어가, 작목반, 농수산물유통(가공)업자,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귀농인 등

  ※ 신청제외대상

  - 가구당 중복지원 제한(부부의 경우,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본다)

  - 법인(단체)으로 융자 지원 받은  경우 출자자 개인 융자지원 불가

  - 농협, 산림조합, 수협 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융자이율 : 연 2%농가부담

  - 기금 1억원 이상 출연 시.군의 신청농가는 2년간 1% 연리 1%적용 (※우리시 매년 1억원 출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지침)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문의사항 ☎ 063-539-6163)

첨부파일 2024년농림수산발전기금운용지침.hwp (106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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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농수산유통과/친환경농업팀
  • 연락처063-539-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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