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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정기조재조사 안내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4-03-28
조회수 54

정읍시치매안심센터에서 4월 1일부터 5월 17일까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정기재조사를

실시합니다.

* 2년마다 정기 소득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에 대한 지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연락두절 및

 사유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지급정지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은 관내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로

치매치료관리비 보험 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36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합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정기조재조사 안내

첨부파일 소득재조회실시안내.jpg (25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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