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사료자금) 지원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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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태인읍 |
작성일 | 2023-02-08 |
조회수 | 238 |
ㅇ 지원금액 : 운영자금 개인 1억원, 법인 3억원(2년 일시 상환)
ㅇ지원대상: 농어가, 작목반, 농수산물유통(가공)업자,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귀농인
ㅇ 대상사업
- 농림수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설비(국내산 농림수산물 이용 가공) 사업
-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산지수매 및 저장· 직판사업
- 거래량의 규모가 큰 노우산물이 수급불균형으로 가격이 폭락할 경우 농수산물 수매사업
- 농수산물 수출작목·친환경농산물·지역특산품 등의 생산시설사업
- 농어가 경영회생 및 농어가 경영안정 사업
- 농어촌 귀농 사업 및 FTA 대응 사업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림수산 발전사업
ㅇ 융자이율 : 연 2% 농가부담
ㅇ 자금집행 : 대출 실행 후 1년 내 사업을 완료(미완료 시 이차보전금 지급 중지)
ㅇ 실행기간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 융자실행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대출 실행 마감일 1주일 이전에 대출기간 연장 승인 요청해야 하며 대출실행기간 연장 횟수는 2회까지 가능(1회 연장은 90일)
ㅇ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신용조사서, 전년도 거래실적(실적 있을 경우)
ㅇ 신청방법 : 신태인읍사무소 산업팀(☎539-7075) 방문 신청 ㅇ 완료보고 :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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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년농림수산발전기금운용지침(개정본).hwp (284 kb)
2023년농림수산발전기금운용지침(요약본).hwp (58 kb) 2023년농림수산발전기금신청서서식.hwp (6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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