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 확산사업 」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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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면 |
작성일 | 2022-01-11 |
조회수 | 186 |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 확산사업 」 현재 많은 아파트에 주민 차량번호를 인식해 통과시키는 무인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받고 출동한 119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 통과에 시간을 허비하는 등의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어, 998 또는 999로 시작하는 번호판을 경찰차,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발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차단기를 새로 설치하실때는 긴급자동차 자동 통과 기능이 있는 차단기를 설치해 주시고, 기존 차단기에는 이 기능이 적용되도록 업데이트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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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긴급자동차전용번호판및자동통과홍보리플렛.pdf (61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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