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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3년도 친환경 농업기반구축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입암면
작성일 2022-05-11
조회수 141

1. 사업목적

- 친환경 농업 집적지구 조성지원을 통해 친환경 농업 확산 기반을 마련하여 탄소감축 등 농업환경 개선에 기여

2. 지원자격

- 친환경농업지구 : 생산자단체 / 국고30%, 지방비 50%, 자부담 20%

3. 지원자금 사용용도

- 농식품부에서 확정 통보한 친환경농업지구(신규) 및 친환경농업 지구,단지(보완)조성과 관련한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 이행에 필요한 비용

4. 제출기한 : 2022.5.16.(월)까지

5. 붙  임 : '22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시행지침

 

첨부파일 '22년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시행지침.hwp (63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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