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내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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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평면 |
작성일 | 2021-06-08 |
조회수 | 264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 제11조 제6항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 공고기간 : 2021. 6. 7. ~ 8. 6. (2개월) □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시,읍,면,동 게시판 □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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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고문.pdf (15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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