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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겨울철 시설채소, 화훼, 일조량 부족피해 피해접수 안내
작성자 감곡면
작성일 2024-03-25
조회수 22

○ 신청기간 : 2024. 3. 24.(금)까지

○ 신청대상 : 시설채소(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시설수박 등), 화훼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농업재해보험 등 정책보험 가입이 된 농가는 보험증권 발급 후 방문

 

첨부파일 자연재난피해신고서(서식)(11).hwp (6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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