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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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외면 |
작성일 | 2022-01-25 |
조회수 | 172 |
❍ 신청기한 : 2022. 2. 23(수)까지 ❍ 지원대상 :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둔 원예작물 재배 농가 ※ 노지 재배면적 1,000㎡, 시설하우스 1,320㎡(2동/동당 660㎡기준) 이상 경작 농가 ❍ 지원단가 : 3,000천원/대 (보조 40%, 자담 60%) ※ 정읍시에 등록된 업체 우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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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2년농산물건조기지원사업추진계획.hwp (110 kb)
농산물건조기지원사업구비서류.hwp (10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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