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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산외면
작성일 2022-01-28
조회수 172

1.지급대상

○ 신청년도의 직전 2년 이상 전라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농업(임업)경영체 등록한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및 전라북도 내 시.군에 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 2019. 12. 31.이전부터 2022. 5. 31.까지 도내 주소유지하여 거주하는 사람(공통)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되어 있는 농업(임업)경영체(공통)

- 신청년도에 전라북도 내에 있는 농지와 전라북도와 연접한 타시도(시군구 읍면동)의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영농규모가 1천이상일 것 - 농가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 내 시군에 등록되어 있는 양봉농가일 것 - 양봉농가

2.지급제외자

○ 신청 전전년도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 보조금 부정수급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농업부산물 또는 폐농자재를 불법소각하여 행정처분 받은 자(대상자 제한 또는 대상자가 속한 전체 구성원 제한),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시행지침에서 정한는 이행점검(논밭의 형상과 기능유지, 비료 및 농약 적정사용 준수 등)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자.

3. 지급액 및 지급방법

○ 지 급 액 : 농가당 연 60만원(지역화폐 100%)

○ 지급시기 : 2022. 9월중

○ 지급방법 : 연1회 정향누리상품권으로 일괄 지급

 

4.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22. 2. 1.(월) ~ 4. 28(목)

○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사무소

1. 농가 :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마을이통장에게 제출(신청)

2. 마을이통장 : 신청 대상자에 대한 다음사항을 확인하고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및 마을단위 환경실천협약서, 마을경작사실심사표 일괄제출

* 마을경작사실위원회 확인사항

- 신청자의 실제 농업종사여부

- 같은 주소지 내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중복 신청여부

- 주소지를 달리하는 부부의 중복신청 여부

- 해당 마을 이외의 거주자인 신청자의 경작사실 확인(이통장역할)

첨부파일 211227)2022년농업농촌공익적가치지원사업지침.hwp (54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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