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수성동|열린공간|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2023년 산림소득사업(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공모 추진계획 알림
작성자 수성동
작성일 2022-05-04
조회수 132

단기소득임산물 재배·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규모화·현대화함으로써 보다효율적인 임업경영을 도모하고자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도 산림소득사업(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공모 추진계획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3년 공모사업의 달라지는 사항숙지하여

경쟁력 있고 우수한 임업후계자, 생산자단체 등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모 개요

o 대상사업 :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 유통·가공분야 시설은 지원 제외

o 예산() : 국고 152억원(산림작물 100, 산림복합 52)

* '23년 예산요구()으로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o 공모기간 : '22. 4. 25. 6. 24.(61일간)

o 신청자격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재배경력 2년이상)

o 공고문 게시 : 산림청 누리집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23년 공모사업의 달라지는 사항

o 공모사업 응시조건 강화

(당초) 재배경력 제한 없음 (변경) 재배경력 2년 이상인 자

o 산림복합경영단지의 지원조건 산림작물생산단지와 통일

(당초) 40: 40 : 20 (변경) 40: 20 : 40

o 산림작물생산단지 시설재배 상한금액 조정

(당초) 2~10(변경) 1~7(3억원)

o 산림복합경영단지의 면적제한 완화 및 숲가꾸기 의무비율 축소

(당초) 면적 5ha 이상, 총 사업비의 10~15%이상 숲가꾸기

(변경) 약용류 2.5ha 이상 등 작물생산단지와 면적기준 통일, 숲가꾸기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20%이하 (가급적 별도 숲가꾸기 예산으로 별도 시행)

o '관리사'는 지원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 <붙임> 참조

붙임 1. 2023년 산림소득사업(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공모 공고문 1.

     2. 공모사업신청서 등 1. .

 
첨부파일 ★(공고문)2023년도산림소득사업(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공모공고(안).hwp (48 kb) 전용뷰어
★(붙임)공모사업신청서등.hwp (144 kb) 전용뷰어

목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