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장기 거주 불명자 직권 조치 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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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성동 |
작성일 | 2022-09-27 |
조회수 | 119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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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529 kb) |
- 관리부서수성동
- 연락처063-539-7681
제목 | 2022년 장기 거주 불명자 직권 조치 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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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성동 |
작성일 | 2022-09-27 |
조회수 | 119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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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529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