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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장기 거주 불명자 직권 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수성동
작성일 2022-09-27
조회수 119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최고와 공고)
2. 대 상 자 : 직권말소 대상자 31명
3. 공고기간 : 2022. 9. 27 ~ 2022. 10. 14(14일 이상)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조치 결과 공고
5.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52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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