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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산농가 자율방역시설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장명동
작성일 2023-03-21
조회수 107

 

○신청기한 : 2023 .3.24(금)까지

 

 

○사업량 : 3개소

 

 

○사업단가 : 50백만원/개소
-재원비율 : 도비 21%, 시비 49%, 자부담 30%

 

 

※사업비 초과액은 자부담 원칙

 

 

○사업대상자 : 돼지 및 가금농가(단, 무허가 축사 제외)
※21년도부터 축산악취시설 지원농가는 사업배제

 

 

○사업내용 : 축사 자동으로 소독할 수 있는 안개분무시설 설치 지원

첨부파일 2023년축산농가자율방역시설지원추진계획.pdf (1002 kb) 전용뷰어
신청서(서식)(4).hwp (11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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