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산농가 자율방역시설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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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명동 |
작성일 | 2023-03-21 |
조회수 | 107 |
○신청기한 : 2023 .3.24(금)까지
○사업량 : 3개소
○사업단가 : 50백만원/개소
※사업비 초과액은 자부담 원칙
○사업대상자 : 돼지 및 가금농가(단, 무허가 축사 제외)
○사업내용 : 축사 자동으로 소독할 수 있는 안개분무시설 설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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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년축산농가자율방역시설지원추진계획.pdf (1002 kb)
신청서(서식)(4).hwp (113 kb) |
- 관리부서장명동
- 연락처063-539-7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