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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가금농가 폐가축 처리기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장명동
작성일 2024-04-11
조회수 50

▶신청기간 : 2024. 4. 18.(목)까지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 등록 및 농업경영체 등록마친 가금농가

▶재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품목
-폐가축 처리기 : 분쇄·건조방식(1회 처리용량 200kg 이상)
-폐가축 냉동고 : 기계·창고식(10제곱미터 이하)

▶지원단가
-폐가축 처리기 : 대당 18,700천원(부가세 포함)
-폐가축 냉동고 : 대당 10,000천원(부가세 포함)

▶구비 및 가점서류
-소독시설 증빙사진
-차단(울타리) 방역시설 증빙사진
-축산업종사자 교육이수증
-친환경축산물/깨끗한축산농장 인증서
-재해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경영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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